• 최종편집 2024-03-29(금)
 

- 전라남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대표 발의 -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김미경 의원(정의당ㆍ비례)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이 23일 제36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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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은 1945년 8월 미국에 의해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한 원자폭탄에 피폭된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중 전남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과 그 자녀와 손자녀에게 전남도 차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내용으로는 현재 전남에 거주 중인 원자폭탄 피해자를 비롯해 2ㆍ3세대에게 지원사업 추진과 생활지원수당을 지급하도록 했으며, 전남도에서 설치ㆍ관리하는 기관 또는 시설의 사용료 등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미경 의원은 “일본에 원자폭탄이 투하된 지 78년이란 시간이 지났지만 현재 생존해 계시는 원자폭탄 피해자는 암, 희귀난치성 질환 등을 앓고 있으며 2ㆍ3세대까지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으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며 조례를 제안했다.

 

이어,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들은 일제강점기 때 일본으로 강제 징용됐다 피폭된 분들로 전남도에 생활하고 있는 원자폭탄 피해자 9명을 비롯한 그 자녀와 손자녀에게 조금이나마 안정적인 생활을 하시도록 도움을 드리고 의료와 상담지원을 제공하고 싶다”며 조례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가 제정되면 전남에 거주하는 원자폭탄 피해자들은 매달 생활지원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피폭의 영향으로 인한 원인을 알 수 없는 각종 질환에 대한 의료와 복지 지원이 가능해진다.

 

한편 김미경 의원은 「전라남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지난 10월에 열어 목포시의원, 아시아평화시민네트워크, 한국원폭피해자협회 및 관련 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고 선제적으로 원자폭탄 피해자를 지원한 지역의 정책을 살펴보면서 조례의 방향성에 대해 논의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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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경 전남도의원, 전남 원자폭탄 피해자를 위해 생활지원수당 지급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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