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 - 주식과 가상 자산, 금융 범죄 등 학생 교육 강화 -

디지털 금융거래가 활성화되고 보이스피싱 등 디지털 금융범죄도 크게 증가함에 따라 전라남도 학생들이 주식과 가상 자산, 금융 범죄 등에 대한 금융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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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박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안’이 23일 열린 전남도의회 제367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학생들이 금융 지식을 습득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이어갈 수 있도록 교육감이 금융교육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금융위원회에서 마련한 금융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금융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도록 했으며, 필요한 경우 기관과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박현숙 의원은 “급변하는 사회에서 소비와 투자, 신용관리 등의 경제생활은 삶의 질을 좌우하는 필수요소이다”며 “금융 환경이 다양해지며 학생의 금융관련 위험 노출 사례가 증가해 각종 금융 범죄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들도 주식투자 등 금융자산 투자 참여가 높아져 학교에서 금융교육은 필수이다”며 “실용적인 금융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남교육청에서 관련 프로그램 개발과 교사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제 막 수능을 마친 고3 학생들은 앞으로 성인으로서 사회에 본격적인 첫발을 내딛게 된다”며 “사회에 진출할 학생들이 생활에 필요한 금융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2월 9일 본회의 의결과 공포 절차를 거쳐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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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숙 전남도의원, ‘전남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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