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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과”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2.11.28 12:00
  • 조회수 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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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돗물 사용 절감량에 따른 요금 감면

 

가뭄 위기 극복을 위한 물 절약 캠페인에 힘을 보탤 수 있는 조례가 발의됐다.

 

13.조석호.png

28일 광주시의회는 조석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조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조례안은 범시민적 수돗물 절약 동참을 위해 수돗물 사용 절감량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을 주요 골자로 한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올해 11월에서 내년 6월까지 사용분 중 절감률 10%까지는 절감률의 100%를 감면하고, 10%~40%까지 초과분은 초과분의 10%를 더 감면할 계획이다. 

 

아파트 등 공동수용가는 관리사무소에서 수용가별로 감면액을 반영하거나 공동기금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조 의원은 “공동주택 수압조정 추진, 정부에 적극적인 지원 건의 등 가뭄 위기 극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가정별 수압밸브 저감, 샤워시간 줄이기, 변기 수조에 물병채우기 등 물 사용량의 68%를 차지하는 생활용수를 개인이 20%씩 절약하면 가뭄 위기를 극복해 낼 수 있을 것이다”고 시민들의 물 절약 실천을 독려했다.

 

한편 광주시는 연일 극심한 가뭄이 이어지며 동복댐 저수율이 31%까지 떨어지는 등 내년 3월 제한급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내년 1월까지 강수량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관측되어 물 절약이 절실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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