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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목재, 공공건축물 활용의 길 열린다”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2.11.29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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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최선국 전남도의원 대표발의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 조례’ 상임위 통과

- 도유림 조례 이어 탄소중립 및 지역목재산업 활성화 계기

 

전남도의회가 연이은 산림분야 조례 제정을 통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기반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남도의회는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최선국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목포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 촉진 조례안’이 최근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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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위원장의 이번 조례안 발의는 지난달 ‘전라남도 도유림의 지속가능한 경영 및 관리 조례안’ 발의에 뒤이은 것으로 탄소중립 및 지역목재산업 발전 및 선순환 구조 확립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조례안은 지역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 촉진과 목조건축 활성화, 목재문화 진흥 및 지역목재 우선구매 등을 담고 있다.

 

지역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 촉진을 위한 사업으로 전남도가 ▲ 지역목재의 유통ㆍ판매ㆍ이용ㆍ가공 ▲ 목재산업 기반 조성 ▲ 목재제품 정보의 제공 및 컨설팅 ▲ 지역목재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등을 추진할 수 있게 했다.

 

또 공공건축물의 목조건축과 지역목재 이용을 촉진하고 목재문화의 진흥을 위해 목재체험 프로그램이나 목공예 경진대회 등의 행사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전남도가 목재나 목재제품 구매 시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이나 지역목재를 우선 구매하고, 공공기관에 지역목재 우선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최 위원장은 “탄소저장 기능을 가진 목재의 이용을 늘리는 것은 탄소중립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산림순환경영 활성화와 지역 목재산업 발전에도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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