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김회재 국회의원, “전세사기 방지 2법 대표발의”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2.12.08 10:52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주택임대차보호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 주민등록 이전 당일부터 제3자 대항력 발생시켜 전세사기 예방, 나쁜임대인 세제혜택 방지 위한 임대사업자 자격 박탈 규정 강화 추진

- 김회재 의원 “법 개정 통해 서민들의 추가 피해 예방해야”

 

8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전입신고 즉시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대차 보증금채권에 대한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도록 규정했다.

 

현행 임대차보호법은 전입신고 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대항력이 생겨 세입자가 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항력이 당일이 아닌 그 다음날 0시부터 발생하는 점을 악용한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이다.

 

전입신고를 마친 당일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저당권 설정 등기가 이뤄지면 임차인은 하루 차이로 전세보증금이 후순위로 밀리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김 의원은 전입신고와 등기와의 선후관계를 증빙하고, 근저당권자들의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전입신고 시 내용을 관할 지방법원에 송부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김 의원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나쁜임대인에 대한 규제도 강화했다.

 

현행법상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임대사업자 자격이 박탈되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제도에 따라 보증회사가 채무를 대신 이행한 경우는 자격이 박탈되지 않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나쁜임대인 중 61%가 법적 사각지대를 이용해 임대사업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의원은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보증회사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도 임대사업자 자격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하고, 보증회사에 채무가 있는 경우 해당 임대인에게 추가적인 보증이 발급되지 못하도록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회재 의원은 “최근 발생하는 전세사기 상당수가 제도의 미비점을 교묘하게 악용해 발생하고 있다”며 “법 개정이 신속하게 이뤄져 서민들의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국가 명운 걸고 싹 쓸어버려라” 전 부처 뒤흔든 대통령의 ‘특명’
  • 장흥군, 2026년 10월 1일 자 수시 인사발령 단행
  • [기획·재조명] 영화 ‘암살자(들)’이 다시 꺼낸 1974년 8월 15일…육영수 피격 사건,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의혹인가
  • 항만 사이버공격 5년간 1,168건 폭주하는데… 수사할 해경 전담인력은 전국 '8명'뿐
  • [KJB 뉴스] 통영 해상서 낚시어선 좌초…승선원 22명 전원 무사 구조
  • [인사]KJB한국방송
  •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전국 섬 주민 무료입장… 24일부터 전면 확대
  • 온누리상품권 최다결제 가맹점  10곳 중 3곳은‘와인 성지’마트
  • 부안 고려청자휴게소, ‘잠시 쉬는 곳’에서 문화 향유 공간으로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김회재 국회의원, “전세사기 방지 2법 대표발의”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