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 관내 숙박시설, 음식점, 관광지, 특산품 판매장 등 이용 시 지원

 

완도군(군수 신우철)에서는 관광객 유치를 통한 관광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단체 관광객을 유치하는 여행사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단체 관광객 유치 지원 사업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여행업으로 등록된 여행 업체로 완도군에 단체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에게 관내 음식점, 숙박업소, 관광지, 특산품 판매장 등을 이용할 경우 지원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기준은 내외국인 단체 관광객은 20명 이상으로 당일 기준 체도권은 1인당 12,000원, 섬 지역은 1인당 15,000원을 지원한다.

 

1박의 경우 체도권은 15,000원, 섬 지역은 18,000원이 지원되고, 2박 이상일 경우 체도권은 1인당 18,000원, 섬 지역은 21,000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또한 수학여행 및 학생 단체 관광객은 30명 이상으로 당일 체도권은 1인당 6,000원, 섬 지역은 1인당 8,000원이 지원되며, 1박 이상은 체도권 8,000원, 섬 지역은 10,000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여행사가 인센티브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여행 5일 전까지 단체 관광객 유치 사전 계획서를 군에 제출해야 한다.

 

여행 종료 후에는 10일 이내에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급 신청서와 음식점, 숙박시설 이용 확인서 및 관광지, 특산품 판매장 방문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한편 군에서는 단체 관광객 유치 지원 사업을 군 시책 사업으로 2022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으며, 작년 대비 내외국인 단체 관광객은 1인당 지원액이 2,000원 씩 상향되었고, 수학여행 및 학생 단체 관광객은 1인당 1,000원씩 상향됐다.

 

2023 완도군 단체 관광객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 안내.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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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단체 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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