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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외국인 노동자 지원 조례 발판 마련 ‘총력’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3.02.07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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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라남도 외국인 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제정 토론회 개최

전라남도의회(의장 서동욱)는 7일 도의회 초의실에서 「전라남도 외국인 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서동욱 전남도의장이 발제를,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주종섭 의원이 좌장을 맡았으며 토론자로 도용회 전 부산시의원, 윤영대 광주전남이주노동네트워크 대표, 오수미 전라남도 중소벤처기업과장, 박성훈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 팀장 등이 참여했다.

 

서동욱 의장은 전라남도 외국인 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의 발제를 통해 외국인 노동자들이 차별 없는 환경에서 노동에 종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을 적극 피력했다.

 

외국인노동자지원조례 토론회 (2).png
사진/전라남도의회

 

서 의장은 “전남은 제조업과 농·축·수산업이 공존하는 지역으로 외국인노동자가 전남의 산업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외국인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하고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 사회의 역할이다”고 밝혔다.

 

이어, “외국인 노동자는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사회 구성원으로 인권과 노동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하지만 일부 사업장에서는 여전히 차별과 노동권 침해 등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례 제정과 더불어 도내 외국인 노동자의 권익 보호뿐만 아니라 도내 중소기업들에도 안정적인 고용을 제공하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며 “전남도의회에서도 지역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전라남도 외국인 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는 외국인 노동자 보호·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 실태조사·지원사업,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관련 사항, 사업비 보조,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서동욱 의장은 토론회에서 청취한 의견을 수렴해 3월 임시회에서 「전라남도 외국인 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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