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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2023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 시행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3.02.20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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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보증을 통한 융자지원, 대출한도 3,000만원에 금리 3% 지원

 

목포시가 고금리·고환율·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을 통한 융자지원(최대 한도 3,000만원) 및 융자금 이자지원(최대 3%)을 시행한다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고 자생력 강화를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2년거치 일시상환을 조건으로 최대 3,000만원의 대출 및 그 융자금의 이자 3%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부터는 지난해까지 1년이었던 대출기한을 2년으로 확대해 고금리 시대의 불안감을 다소나마 해소할 예정이다.

 

신청대상은 목포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다. 주점업, 도박 관련 운영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기존에 지원받은 업체는 상환종료일 기준 1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전남신용보증재단 목포지점(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 5층)에 대출가능여부 및 보증서발급여부를 전화로 상담 후, 전남신용보증재단에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목포시청 지역경제과(270-8459), 전남신용보증재단 목포지점(285-074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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