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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은 광주광역시의원, ‘광주광역시 이주노동자 지원방안’정책토론회 개최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3.02.21 14:58
  • 조회수 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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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이주노동자 조례 제정의 필요성 제시

 

광주광역시의회 정다은(북구2/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오후2시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에서 ‘광주광역시 이주노동자 지원방안’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광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의견수렴과 정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책토론회에는 정다은 시의원이 좌장을 맡고, 이소아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가 발제를 맡았다.

 

토론에는 문길주 센터장(전남노동권익센터), 홍관희 노무사(민주노총법률원 광주사무소), 박성훈 교육정책팀장(국가위원회 광주사무소)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발제를 맡은 이소아 변호사는 “이주노동자 지원은 시혜적으로 베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사람’으로서 가지는 인권을 실현해나가기 위한 방법으로 필요한 것” 이라며 “이주노동자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인권의 보편성에 기초한 기본방향에 선언적으로 조례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며 이주노동자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다은 의원은 “광주에 사는 모든 사람이 인종, 성별, 종교, 장애, 국적, 출신지역 및 사회적 신분 등 어떠한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폭넓은 영역에서 자유롭고 인간다운 공동체의 주인으로 살아갈 권리가 있다” 며 “인권도시 광주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권리뿐만 아니라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3.02.21)-광주시 이주노동자 지원방안 토론회 (4).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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