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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국회의원 ‘캠핑카 소비자 권리 보호법’ 대표발의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3.03.05 10: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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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부부품 등 탈착…무게 축소 꼼수 판매 피해 심각
  • 배출가스 인증서 등 차량정보 일치 확인·고지 의무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 국토위) 이 3 일 ‘ 캠핑카 소비자 권리 보호법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안)’ 을 대표발의 했다 . 이번 개정안은 캠핑카 구매시 자동차 판매자로 하여금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기인증표시와 배출가스 인증서에 기재된 차량정보(제원) 일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소비자에게 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또 자동차 제작자가 차량옵션 (제원)을 변경해 배출가스 인증방법을 기준과 다르게 적용한 경우에는 배출가스 재인증을 받도록 해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했다. 현행법은 수입 캠핑카 무게가 2,840kg 을 초과하면 환경부 산하기관 한국환경공단에서 엔진을 분리해서 배출가스 인증 시험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

 

하지만 최근 수입 캠핑카 판매업체들이 내부부품 및 집기를 탈착시켜 무게를 줄이는 방식의 꼼수 인증을 받는 방식의 소비자 기만 영업이 횡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

 

이에 소비자가 자동차 정기검사시 배출가스 항목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

 

정기검사에서 배출가스 기준이 환경인증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돌아올 수 밖에 없다 .

 

조오섭 의원은, “캠핑족이 급증하면서 관련 산업이 커지고 있는 만큼 캠핑카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편법적인 영업행위가 성행하고 있다.” 며 “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

 

한편 이번 개정안은 조오섭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상희 , 김성주 , 김정호 , 박용진 , 송갑석 , 안민석 , 윤호중 , 이용빈 , 이형석 , 조응천 , 최종윤 등 국회의원 12 명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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