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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국회의원, ‘노인학대관련범죄자 보건소 취업제한’ 노인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3.06.20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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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제한명령 대상이 되는 노인 관련 기관에 ‘보건소(보건의료원 포함)’ 추가

- 보건소 이용자 중 노인 비율 ‘매년 70% 이상 차지’

- 김승원 의원,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가 노인 이용률 높은 보건소에 접근할 수 없도록 원천 차단해야”

 

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 김승원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의 보건소 취업을 제한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취업제한명령 대상이 되는 노인 관련 기관에 지역보건법 제10조에 의거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보건소(보건의료원 포함)'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노인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는 일정기간 노인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 명령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보건소의 경우 노인에게 필수적인 의료기관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취업제한 기관에 포함되지 않아 재범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연령별 보건소 이용 횟수'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 노인 비율이 20년 77.7%, 21년 75.6%, 22년 74.5%로 나타나면서 매해 70% 이상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승원 의원은 “초고령 사회를 목전에 둔 지금 노인학대 관련 범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를 노인 이용률이 높은 보건소에 접근할 수 없도록 원천차단하여 노인학대 범죄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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