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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사 올 상반기만 2,658명, 5년전 대비 약 2배 증가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3.09.08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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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70세 이상 노인 비율 41.7%.. 40세 미만 ‘청년고독사’도 매년 70~100명

- 전국 53개 이상 지자체에서 ‘공영장례’지원... 이번 달 말부터 전국 확대 예정

- 김원이 의원 “복지부와 지자체 협력 통해 공영장례 자리 잡도록 대책 마련해야”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의식을 지자체가 지원하는 제도를 곧 시행할 예정인 가운데, 고독사로 숨을 거둔 것으로 추정되는 인구가 올 상반기에만 2,000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 목포시)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혼자 죽음을 맞는 무연고 사망, 즉 고독사로 추정되는 인원은 올 상반기에만 2,658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9년 연간 무연고 사망자가 2,656명인 점을 감안할 때 5년만에 2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무연고 사망자 수는 2019년 2,656명, 2020년 3,136명, 2021년 3,603명, 2022년 4,842명으로 나타났다.

 

고독사가 급증한 원인으로는 1인 가구 증가, 사회적 관계의 단절, 경제적 빈곤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 분석해보면 지난해 서울 1,109명, 경기도 1,099명으로 수도권의 고독사 인원이 총 2,208명으로 전체의 45.6%를 차지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40세 미만의 ‘청년고독사’ 인원은 지난해 98명으로 2019년 81명을 기록한 후 매년 70~100명 내외로 집계됐다. 작년 고독사 인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연령대는 70세 이상 노인으로 전체의 41.7%(2,017명)을 기록했다.

 

성별로 분석하면, 지난해 고독사 인구 중 남성이 75.7%(3,667명)을 차지해 남성이 여성보다 사회적 고립에 더 취약한 경향을 보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장사법 개정안이 올 2월 통과돼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지자체의 장례의식 시행이 의무화되고, 무연고 사망자와 친밀한 관계의 사람을 장례주관자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 개정안은 이번달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전국 53개 이상의 지자체는 무연고 사망자의 ‘공영장례’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해, 외로움 죽음을 맞은 고인의 장례의식을 치르고 있다. 장사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러한 공영장례가 보편화될 전망이다.

 

김원이 의원은 “노인과 청년 등 사회적 고립에 취약한 계층을 발굴, 지원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공영장례가 보편적 권리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복지부와 각 지자체는 적극 협력하여, 공영장례의 지역간 편차를 극복하고 표준 지원절차 개발과 안내 등 세밀한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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