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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화재 대응 공백 해소될까…김문수 의원, ‘동(洞) 단위 의용소방대 설치’ 법 개정안 대표발의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5.07.02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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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밀집 도심도 재난 사각지대 아냐…국가가 생명권 보장 나서야”


도심 화재 대응 공백 해소될까…김문수 의원, ‘동(洞) 단위 의용소방대 설치’ 법 개정안 대표발의

“밀집 도심도 재난 사각지대 아냐…국가가 생명권 보장 나서야”

 

도심지에서의 화재 대응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갑, 국회 원내부대표)은 ‘동(洞)’ 지역에도 의용소방대 설치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인구 밀도가 높고 고층 건물과 좁은 골목이 밀집한 ‘동’ 지역의 화재 취약성을 반영해, 실질적인 재난 대응 체계를 보완하자는 현장의 요구에서 출발했다. 특히 전라남도의회는 지난 6월 17일, 제391회 정례회에서 ‘동 단위 의용소방대 설치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며, 현행 법제의 한계를 정부와 국회에 공식적으로 문제제기한 바 있다.


현행법은 의용소방대를 시·도 또는 시·읍·면 단위로만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도심 ‘동’ 지역은 제도적으로 소방 대응 체계에서 제외돼 있다. 이에 따라 초동 대응이 생사를 가르는 화재 현장에서, 도심 주민들이 구조적으로 불리한 처지에 놓여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도심일수록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곧 생명으로 직결된다”며, “그럼에도 현행 법률은 ‘동’ 지역엔 의용소방대 설치조차 허용하지 않아, 수많은 도시 주민들이 재난 대응 체계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지역과 상관없이 모든 국민이 동등한 생명권과 안전권을 보장받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에는 김 의원 외에도 이수진, 허성무, 민형배, 주철현, 김우영, 민병덕, 이광희, 정진욱, 이병진, 이재관, 박지원, 송재봉, 김남근 의원 등 총 14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이들은 도심 안전망 강화를 위한 법제도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데 힘을 보태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도심 지역의 화재 대응 역량 강화는 물론, 지역 간 재난 안전 불균형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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