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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 전기차 충전소 ‘화재 대응 장비 전무’… 서삼석 의원 “국민 안전 위협 심각”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5.10.28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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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조합 전기차 충전소 ‘화재 대응 장비 전무’… 서삼석 의원 “국민 안전 위협 심각”


배포일: 2025년 10월 28일(화)
보도: KJB한국방송 | 정치·정책팀
기자: [KJB뉴스센터]

전기차 보급이 급속히 늘고 있는 가운데, 산림조합이 운영 중인 전기차 충전소의 화재 예방 및 진화 장비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나 안전 관리 부실 문제가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산림조합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산림조합 부지 내 설치된 전기차 충전소 12곳 중 화재 진화장비를 갖춘 곳이 단 한 곳도 없었다고 28일 밝혔다.

 

 과충전 방지장치 설치율 ‘33% 불과’

충전소에 설치된 충전기 16기 가운데 과충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곳은 5기(3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산림조합중앙회 본사조차 과충전 방지장치와 화재 진화장비 모두 설치하지 않은 상태로 확인됐다.

 

특히 일부 산림조합은 50kw급 급속충전기를 운영하면서도 과충전 방지장치조차 설치하지 않아, 배터리 열폭주로 인한 폭발 위험이 상존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전기설비기술기준」 제53조의2는 전기자동차 충전설비가 안정적인 충전·방전을 위한 제어 및 보호장치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화재 예방·진화 모두 부재, 관리체계 시급”

산림조합중앙회는 모든 충전소를 위탁 형태로 운영하고 있지만, 각 지역조합의 설치 현황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화재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우려도 제기된다.

 

서삼석 의원은 “산림조합은 법에 따라 설립된 공적 단체임에도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예방 및 안전 대응 장비조차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앙회와 지역조합이 일원화된 안전관리 체계를 조속히 구축해야 하며, 화재 대응 매뉴얼과 장비 보급을 전 조합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 생명과 직결된 문제”

서 의원은 또 “전기차 충전소의 안전은 단순한 시설 관리 문제가 아닌 국민 생명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산림조합은 즉각적인 장비 보급과 함께 충전소 안전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KJB한국방송은 국민의 안전과 공공기관의 책임 있는 운영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정책 개선을 위한 목소리를 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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