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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미희 순천시의원, ‘12·29 제주항공 참사’ 성역 없는 진상규명 촉구

  • 김철수 기자 기자
  • 입력 2025.12.19 21:51
  • 조회수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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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승객·승무원 179명 사망 대참사… “발생 1년째 핵심 정보 은폐” 비판
  • - 국토부 산하 ‘항철위’ 독립성 도마… “피조사기관이 스스로 조사하는 꼴”
  • - 시설물 설치 기준 위반 의혹 등 쟁점… 국무총리실 산하 이관 강력 건의

179명의 목숨을 앗아간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대해 정치권이 사고 조사 기구의 독립성 확보와 투명한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조사 주체인 국토교통부가 동시에 피조사 대상이 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조사 권한을 국무총리실로 이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순천시의회 최미희 의원(진보당, 왕조1)은 19일 열린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문제 해결을 위한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호남의 슬픔… 유가족 알 권리 침해 심각”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2216편 참사는 승객 175명 전원과 승무원 4명이 사망한 최악의 항공 재난이다. 최 의원은 “1987년 대한항공 858편 사건 이후 수십 년 만에 발생한 중대한 항공 참사로 국민적 충격이 크고, 특히 희생자 다수가 호남권에 집중되어 지역사회의 상실감이 이루 말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참사 발생 1년이 다 되어가도록 실질적인 진상규명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 최 의원의 지적이다. 최 의원은 “유가족들이 요구하는 핵심 정보는 여전히 제공되지 않고 있으며,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 대신 미봉책으로 시간을 끌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항철위’ 독립성 논란… “조사 주체 바꿔야”

이번 건의안의 핵심 쟁점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항철위)의 소속 문제다. 현재 항철위는 국토교통부 산하 기구다. 그러나 참사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공항 시설물 관리·감독의 주체 역시 국토교통부다. 최 의원은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국토교통부가 자신들의 과실을 조사하는 것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독립성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 구조적 모순”이라며, 항철위를 국무총리실 산하로 이관하는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조속한 의결을 촉구했다.

 

무안공항 시설물 설치 기준 위반 의혹 제기

최 의원은 구체적인 사고 원인 조사 항목도 적시했다. 공항안전운영기준에 따르면 활주로 주변 시설물은 항공기 충돌 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부러지기 쉬운 구조’여야 함에도, 당시 무안공항의 방위각 시설은 콘크리트 구조물 위에 설치되어 피해를 키웠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또한 ▲항공사의 무리한 운항 및 정비 체계 점검 ▲참사 당일 조류 예방 및 대응 체계 작동 여부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성역 없는 검증을 요구했다.

최 의원은 건의문을 통해 ▲항철위의 국무총리실 이관 ▲핵심 자료의 투명한 공개 및 유가족·외부 전문가 참여 보장 ▲유책 관련자에 대한 엄정한 조치 등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요구했다.

순천시의회 관계자는 “이번 촉구안은 단순한 사고 조사를 넘어 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대한민국 항공 안전의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기 위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밝혔다. 시의회는 이날 채택된 건의안을 대통령실과 국회, 국무총리실 및 관련 부처에 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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