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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영암·무안·신안 선거구 유지, 농산어촌 대표성 반영한 획정안 환영”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4.02.29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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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특례구역’적용해 현행 선거구 그대로 확정

  

4·10 총선 선거구 획정안이 22대 총선을 41일 앞두고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최종 확정됐다.

 

지난 12월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선거구획정위”)가 국회에 제출한 선거구 획정안에 따르면 영암군·무안군·신안군 선거구는 모두 쪼개져 다른 지역구에 편입되어 논란이 제기됐었다. 

 

그러나 국회 최종 협의 단계에서 여야는 지난해 12월 선거구획정위가 국회에 제출한 획정위 안을 바탕으로 강원, 경기 서울, 전남을 '특례구역'으로 적용해 전남은 선거구획정위가 제출한 안이 아닌 현행 선거구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또 1석 감축이 예정됐던 전북 선거구는 비례대표 의석 1석을 줄여 기존 10석을 유지토록 했다.

 

영암군·무안군·신안군을 지역구로 둔 서삼석 의원은 “법에 명시된 농산어촌 대표성 원칙이 반영된 결과”라며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원만하게 협의를 이끌어 내 준 당 지도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그동안 지역에서 잦은 선거구 변경으로 정치 피로감을 호소했다”며 “선거구 획정은 유권자 총의를 얼마나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지가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영암군, 무안군, 신안군은 1996년까지 단독 선거구로 존재하다가 인근 지역과 합쳐지고 쪼개지기를 반복하며 2016년에 이르러 영암·무안·신안으로 합쳐졌다. 

 

그러다 지난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세 지역을 모두 쪼개 인근 지역에 합치는 안이 논의되었으나 논란이 계속되자 불발된 바 있다. 그럼에도 다시 20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재차 세 지역을 쪼개는 안을 선거구획정위가 국회에 제출하면서 혼란을 야기했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선거구획정위가 제출한 안은 인구 하한선에 근접한 13만 5천 명 규모의 도시 선거구를 만들기 위해 인구 상한선에 근접한 26만 9,415명 규모의 농촌 지역 선거구를 만든 것”이라며 “서울 3배 면적에서 국회의원 1명을 선출하는 기이한 획정안으로 확정됐다면 지방소멸은 더욱 가속화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그간 진행되어 온 일련의 논의 과정을 보면서 농산어촌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으로서 참담함을 느껴왔다”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지역민께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공직선거법에 명시된 지역 대표성의 개념과 주체를 분명히 하여 선거 때마다 발생하는 불필요한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선거구 획정 기준에 지역 인구 소멸을 법제화하고 면적 특례 개선 등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 지역 대표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 의원은 지난 26, 27일 전남, 전북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들과 함께 농어촌지역 소멸을 가속화하는 선거구 대 개악 중단을 촉구하며 국회에서 2차례 기자회견과 항의농성을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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