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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경찰, 목포시장 배우자에게 금품 요구한 50대 영장 '당선무효 유도죄'구속영장 신청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2.04.20 07:19
  • 조회수 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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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오는 6월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목포시장 경선후보로 김종식 목포시장과 강성휘 예비후보를 확정 발표된 가운데, 19일  목포경찰서는 6·1 지방선거 출마를 앞둔 김종식 목포시장 측 인사에게 금품을 요구한 50대 여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상대 후보를 낙마시킬 목적으로 기부 행위를 유도한 혐의(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 유도죄)로 50대 여성 A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21년 11월 21일 오후 8시 10분경 전남 목포시의 거리에서 김종식 목포시장 부인의 측근 B 씨로부터 선거운동 명목으로 100만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1월 23일 선거구민에게 제공할 90만 원 상당의 새우 15상자를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는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를 지정한 뒤 금품을 전달받는 사진을 촬영했고 2∼3일 후 선거관리위원회에 금품 수수 사실을 신고해 포상금의 일부를 받았다. 경찰은 금품 전달 장소 주변에 차량 3대가 조직적으로 동원된 점, 제삼자가 사진을 찍은 것으로 의심된다는 B 씨 측 주장을 상당 부분 확인한 것으로 알려지고있다.

 

경찰은 앞서 김 시장의 부인과 B 씨 등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으며 A 씨의 공범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A 씨의 신고를 토대로 김 시장 부인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 A 씨에게 포상금 1천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이 중 650만 원을 먼저 지급했다.

    

그러나 김 시장 부인 측 법률대리인은 "김 시장 배우자가 번번이 거절했음에도 A 씨가 가정불화까지 거론하며 지속해서 금품을 요구했다. 배우자가 아닌 주변 인사(B 씨)가 무마 차원에서 돈을 준 것"이라고 주장하며 지난 1월 A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인 법률대리인측(이상열변호사)은 이와 관련 20일 오전9시 40분 목포검찰청 정문에서 B씨 고발사건에 대한 긴급기자 회견을 갖는다고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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