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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률 목포시장 예비후보, 김종식 공천 참여 중단 촉구 성명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2.04.22 10:25
  • 조회수 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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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만원 벌금형 전과에 더해, 3건 모두 당선 무효형 중대 사안”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박홍률 목포시장 예비후보가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을 향해 ‘목포시장 공천 진행을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박 예비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이 원칙을 세우지 못하고, 김종식 목포시장에 대해 경선 참여 길을 열어준 것은 목포시민과 민주주의를 우롱하는 행태로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21일 주장했다.

 

이어 “언론 보도를 통해 김종식 현 목포시장 측의 선거법 위반 3건이 만천하에 알려졌지만, 이를 모르쇠로 일관하며 공천을 통과 시켰다”라며 “이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며, 공천관리가 스스로 오류를 인정한 꼴이 된다”고 지적했다.

 

박홍률 예비후보는 “언론에 따르면 얼마 전 김종식 시장의 배우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4월 15일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지난해 유권자에게 ‘선거운동을 도와 달라’고 현금 100만 원과, 다른 유권자에게 전달할 새우 15박스(90만 원 상당)를 제공한 혐의다”고 말했다.

 

그는 “금품을 받은 한 유권자가 이 같은 내용을 선관위에 신고했고, 신고를 접수한 선관위는 김 시장 배우자 등 3명을 지난해 12월 검찰에 고발했다”라며 “사건을 넘겨받은 목포경찰은 관련자 진술과 증거자료 검토를 통해 혐의를 확인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주장했다.

 

또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월 6.1선거 전국 최초라며 신고자에게 1300만 원의 포상금 지급을 결정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김종식 목포시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덧붙였다.

 

박홍률 예비후보는 “또 김종식 시장도 지역행사에서 참석자들에게 자신의 치적을 홍보한 혐의로 지난 2월 선관위로부터 고발돼 조사를 받고 있다”라며 “이뿐 아니라, 목포축구센터에 통장들 위주의 유권자들을 모아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종식 목포시장은 본인과 배우자가 3건의 선거법 위반으로 선관위로부터 고발당했고, 배우자는 최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는데도, 경선에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러니 연일 언론에서 공천관리를 두고 ‘개혁공천에 미치지 못하고’ 되레, ‘자기 편 감싸고 정적 쳐내고...’라는 꼼수 공천이란 비난을 쏟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제는 이런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재선거를 치러야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80만원 벌금형 전과에 더해, 3건 모두 당선 무효형에 해당할 정도의 중대 사안”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박홍률 예비후보는 “이에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와 비상대책위는 목포시민과 민주주의에 피해를 줄 수밖에 없는, 원칙없는 공천을 중단하고 범죄 윤곽이 드러난 후보를 당장 공천에서 배제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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