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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인철 후보, 보수 1억 1500만원 대기업 사외이사 ‘셀프허가’ 에 대한 해명 거짓으로 밝혀져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2.04.26 12:56
  • 조회수 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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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철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해명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김인철 교육부장관 후보는 한국외대 총장 재직 당시 A기업 사외이사‘셀프허가’의혹에 대해 학교법인의 승인을 받은 후 겸직하여 해당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해명자료를 낸 바 있다.

 

그러나,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찬대 의원(인천연수갑)이 한국외대로부터 제출받은 ‘학교법인 동원육영회 공문서 발신 및 수신 대장’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이미 사외이사 임기가 시작된 이후에 학교법인 승인 절차를 거친 것으로 확인됐다.

 

법령상 규정된 사외이사직 ‘허가’는 애초에 금지된 행위를 예외적으로 사전 심사 등을 통해 허용하는 것이나, 김 후보자의 경우 한국외대는 이미 김 후보자의 사외이사의 임기가 시작된 다음 날인 18년 3월 23일에 학교법인 동원육영회에 허가 요청 공문을 발송하였고, 동원육영회는 임기가 시작된 지 4일이 지난 18년 3월 26일에 승인했다.

 

또한, 김 후보자는 해당 기업이 헝가리, 인도 등 소수 외국어를 사용하는 국가에서 해외법인을 운영하고 있어 후보자의 경력과 경험이 사외이사 업무에 적합해 사외이사 제안을 하였고, 후보자 본인도 학생들의 사회진출 문호를 넓히는 등 대외업무의 일환으로 인식해 사외이사 직을 수락하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 의원이 한국외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한국외대 헝가리어과, 인도어과 졸업생의 A기업 취업 현황’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사외이사 재직 이후 A기업의 한국외대 출신 취업자는 단 3명으로 헝가리어과, 인도어과, 인도학과 출신은 단 한 명도 없었다.

 

박찬대 의원은 “해명 자료에 밝힌 김 후보자의 해명이 거짓으로 보인다.”며, “허가라 함은 애초에 금지된 것을 예외적으로 풀어주는 것인데, 사외이사 직의 임기가 시작된 다음 날 학교 측의 겸직허가 요청이 이뤄지고, 임기 시작 4일 뒤 학교 법인의 허가 승인을 받은 것은 허가가 아니라 단순한 확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후보자의 사외이사 셀프 허가 의혹을 검증하고자 요청한 자료들이 교육부를 통해 거부되거나, 일부 내용이 훼손된 상태로 제출받았다.”며, “김 후보자는 계속된 거짓 해명을 즉각 중단하고, 대국민 사과부터 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한편, 한국외대 규정에 의하면 사외이사 이외 연구기관과 비영리기관의 비상임직은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김 후보자는 총장 재직시절 겸직했던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 한미교육문화재단 이사 등의 겸직에 대한 학교법인의 허가 내역도 공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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