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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률 목포시장 후보측, 낙선 목적 상습적 허위 기사 게재 인터넷 신문 고발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2.05.27 11:51
  • 조회수 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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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후보자를 비방하는 등 선거질서를 어지럽힌 인터넷 신문사 대표와 기자가 경찰에 고발됐다.

 

목포시장 박홍률 후보 선거사무소는 오늘(27일) 모 인터넷 신문사 대표 A씨와 기자 B씨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 및 신문부정이용죄로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A씨 등은 박홍률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고발인이 운영하는 뉴스 웹사이트와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 뉴스 란에 지난 3월 31일 박홍률 후보가 성추행을 했다는 허위사실을 기사로 게재하고 지난 24일에는 성추행 고소인이 박홍률 후보로 인하여 자살을 시도했다는 기사를 올려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고발인은 “박홍률 후보에 대한 성추행 고소는 지난 4일 전남경찰청이 혐의없음으로 종결했지만 이같은 사실을 보도하지 않고 오히려 고소인이 박홍률 후보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표현으로 책임을 떠넘기는 등 언론인으로서 중립 의무를 지키지 않고 언론기관을 부정사용한 폐해가 심각하다”며 엄벌에 처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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