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프간 특별기여자 지원을 위한 ‘정부합동지원단’ 출범 및 거주(F-2) 체류자격 부여

  • 노다혜 기자
  • 입력 2021.10.20 20:08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국무총리 훈령 제정과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

법무부는 20일 아프간 특별기여자와 그 가족의 국내정착 지원을 위한 정부합동지원단을 설치·운영하는 내용의 국무총리훈령을 제정했으며, ’21년 11월 1일 ‘지원단’이 출범한다고 밝혔다.

‘지원단’ 단장은 법무부차관, 부단장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겸임하며,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은 법무부장관이 정하게 된다.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되는 ‘지원단’은 아프간 특별기여자와 그 가족에게 한국사회 이해교육, 기초법질서 교육, 국내 생활 안내 등 사회적응지원과 국내 교육기관 진학, 학력인정, 취업, 의료 등 그 밖의 국내 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한다.

이번 훈령 제정을 통해 ‘지원단’의 기능을 명확하게 하고,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서 파견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과 함께 아프간 특별기여자의 공교육 진입, 취업 등 지원에 대해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한편, 해외 현지의 대한민국 정부나 그 유관기관에서 근무하거나 협력하여 특별한 기여를 한 사람 등에게 거주(F-2)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21년 10월 26일부터 시행된다.

현재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외국인에게는 대한민국 국적 또는 영주(F-5)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나,
이에 준하는 특별한 기여 등을 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국내 체류를 지원하는 제도가 없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개정했다.

해외 현지의 대한민국 정부나 그 유관기관에서의 근무·협력 등을 통해 대한민국에 특별한 기여를 했거나 국내 재해 현장에서의 구호활동 등을 통해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및 그 가족에게, 거주 자격 및 매회(每回) 5년 이하의 체류기간을 부여할 수 있게 됐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대한민국에 특별한 기여를 했거나 공익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 및 그 가족은 외국인에게 허용된 취업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고 전했다.

이번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과 국무총리훈령 제정을 통해 대한민국에 특별한 기여가 있거나 공익 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이 국내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체류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 KJB한국방송 & kjwn.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KJB 지역종합] 통영 수해복구 온정 이어져…인재육성·추석 나눔·문화전시까지
  • [기획·종합] 광주~강진 30분 시대 열린다… 남해안 경제·관광 지도 대개편
  • 공모 파행 2주째… 의대 갈등, 민형배 시장 '불통 시정' 공방으로 확산
  • 서삼석 의원, “25년 방치된 섬 자동차보험 사각지대 없앤다”
  • 신안군, 압해읍에 228세대 대단지 민간임대아파트 유치
  • 순천·여수·광양 18개 시민단체 “순천대 국립의대 최종 선정하라”…정부 결단 촉구
  • 광양시 ‘민생경제 회복지원금’ 추석 전 지급 사실상 무산…“650억 재정적자, 임기 내 반드시 지급”
  • 진보당 “목포대·순천대 국립의대 동시 설립해야…동서부 갈등 끝낼 해법”
  • 신안군의회 제338회 정례회 개회…2025회계연도 결산·예비비 등 7건 심사
  • “배에서는 구명조끼 반드시”…목포해경, 한 달간 미착용 32명 적발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아프간 특별기여자 지원을 위한 ‘정부합동지원단’ 출범 및 거주(F-2) 체류자격 부여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