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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플랫폼, 온라인 재테크 회사... 알고 보니 불법 다단계 업체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2.06.20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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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다단계 조직 적발. 피해자 2만3천 명에 피해액만 790억원

- A업체, 반려견 플랫폼을 이용한 불법 다단계로 회원 1만5천 명 모집. 100억 원 편취

- B업체, 온라인 재테크 회사로 허위·과장 광고해 8천명 모집하고 440억 원 편취

- C사 등 3개 사, 거짓·과장 광고로 투자자를 모집해 투자금만 유치하는 수법으로 300명의 투자자에게 250억 원 불법 금전편취

 

반려견 플랫폼이나 온라인 재테크 회사를 내세워 회원을 모집한 뒤 불법 다단계 방식으로 수백억 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업체들이 경기도 공정특사경에 적발됐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0일 경기도청에서 이런 내용의 ‘반려견 플랫폼, 온라인 재테크 등 관련 미등록 불법 다단계 업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도 특사경은 이들 미등록 불법 다단계 조직의 피해자가 2만3천 명에 이르고, 이들이 불법으로 가로챈 금액은 총 790억 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A사는 반려견 플랫폼을 이용해 불법 다단계를 운영하던 중 피해자들의 신고로 적발됐다. 

 

A사는 반려견의 코주름으로 개체를 확인하는 기기, 반려견 상조, 보험, 테마파크 등을 미끼로 120만 원에서 3천만 원을 입금하면 150~234%의 수익을 주겠다고 현혹했다. 

 

또 7단계로 구성된 홍보직급 구조를 만들어 각 직급당 600달러에서 2만 달러 상당의 후원 수당을 화폐 가치가 없는 코인으로 지급했다. 

 

A사는 현재까지 1만5천 명의 회원을 통해 100억 원 상당을 불법으로 편취했는데, 피해자 중에는 60~80대 노년층이 많이 포함돼 있었다.

 

B사는 온라인 재테크로 위장한 미등록 불법 다단계업체로 2014년부터 4개 법인을 설립한 후 ‘클릭 몇 번만 하면 단시간 투자로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허위·과장 광고를 13개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해 회원을 모집했다. 

 

B사는 회원들을 3개 등급으로 나누고 가입시 1인당 등급별로 30만 원에서 최대 297만 원을 내도록 했다. B사는 각 단계별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나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일명 ‘폰지사기’)으로 현재까지 8천 명의 회원을 모집하는 등 440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불법적으로 끌어모았다.

 

C사 등 3개 사는 영업 업무대행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뒤 다단계 투자자를 모집하기로 공모했다. 

 

이들은 계약 모집책을 다단계 판매원으로 위장시킨 후 불특정다수인에게 회사에 투자하도록 거짓 홍보해 3단계 이상으로 이뤄진 불법 다단계 조직을 운영했다. 

 

이들은 유명 일간지에도 다단계 방식의 사업을 숨기고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거짓·과장 광고를 게재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또, 3개 업체에 중복으로 투자를 하도록 유도하면서 후원 수당을 투자금 대비 5~7% 지급하겠다고 속여 300명의 투자자로부터 250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갈취했다.

 

현행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미등록 다단계 판매조직의 개설·관리 또는 운영과 다단계 조직을 이용한 사실상 금전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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