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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민주노총 등 주말 집회 불법행위 엄정 대응 방침

  • 문지훈 기자
  • 입력 2023.03.23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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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심 주요 도로 집회 시 전 차로 점거방지, 집회 소음 엄격 관리
민주노총은 3. 25일 14:30부터 서울 도심에서 1만 8천 명이 참석하는 집회를, 전국민중행동은 ‘당일 17:00부터 3만 명이 참석하는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했다.


이와 관련, 경찰청은 3. 23일 15:30 경찰청장 주재로 3. 25일 주말 도심 대규모 집회를 앞두고 상황점검 회의를 개최하여 서울청 준비사항을 보고 받고,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그간 도심 주요 도로에서 대규모 인원이 참석하여 집회·행진을 할 경우 교통혼잡과 소음으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이제는 도심 주요 도로 집회 시에 전 차로가 점거되지 않도록 교통소통을 확보하고, 집회 소음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관리할 방침이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특히 집회와 행진 과정에서 대규모 인원 집결을 이유로 집회신고 범위를 일탈, 전 차로를 점거하거나 장시간 교통체증을 유발하여 극심한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행위를 강행할 때는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해산 절차를 진행하고, 이 과정에서 경찰관 폭행 등 공무집행을 방해할 경우 현장 검거하며, 집행부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주요 집회 장소 중 하나인 대학로에서는 큰 소음이 발생할 경우 인근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에 있는 환자의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만큼, 집회 과정에서 반드시 집시법상 기준치(등가소음 주간 65dB / 최고소음 주간 85dB) 보다 낮은 소음을 유지해 줄 것을 주최 측에 요청한다.”라고 밝혔다.


경찰은 앞으로도 집회의 자유는 적극적으로 보장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하게 법 집행을 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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