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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비자제도 규제 개선으로 조선업 인력난 숨통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4.03.19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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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에 건의한 ‘외국인력 고용비율 산정 기준 개정’ 반영 -

 

전라남도는 법무부에 건의한 외국인력(E-7) 고용비율 산정 기준이 최근 개정돼 지역 조선업계의 용접 등 외국인력 수급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고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그동안에는 내국인의 30%까지 고용이 가능한 외국인력(E-7) 고용비율 산정 시 별도 지침에 따라 운영되는 숙련기능인력(E-7-4, 30%)과 지역특화형비자(F-2, 50%) 인력까지 합산했다. 이때문에 외국인력(E-7) 고용 규모가 그만큼 제약을 받아, 업계에서는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실제로 지역 조선업계는 이같은 고용 규모 합산으로 외국인 유학생이 인턴 과정을 수료하고도 취업하지 못한 채 퇴사하거나, 해외 도입 추천서가 발급됐는데도 비자가 거부되는 사례가 발생했었다.

 

특히 기존에 근무하던 외국인 근로자도 비자가 6개월만 연장(통상 2년 연장)돼 고용 불안에 시달렸으며, 이로 인한 숙련인력의 유출 우려도 상당히 컸던 상황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외국인력(E-7) 고용비율 산정 시 숙련기능 인력과 지역 특화형 비자를 제외함으로써, 외국인 인력 수급에 원활해질 전망이다.

 

외국인력(E-7)은 현대삼호중공업에만 1천여 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대불산단과 대한조선을 포함하면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조선업이 호황기에 진입함에 따라 인력 수요가 급증했으며, 전남도에서도 외국인 근로자 유치를 위해 불합리한 비자제도 개선을 여러 차례 건의했다.

   

그동안 ▲숙련기능인력(E-7-4) 전환기간 단축(5년→ 4년) ▲특정활동 외국인력(E-7) 소득기준 국민총소득(GNI) 80%→ 70% 완화 ▲고용허가제(E-9) 조선업 쿼터 신설(연 5천 명) ▲지역특화비자 1년 이내 근무처 변경 제한 등의 개선을 이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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