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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내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623명 명단 공개

  • 노영윤 기자
  • 입력 2016.10.17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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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자로 1000만 원 이상 체납자 623명 성명·주소 등 공개
 
충남도청3.PNG▲ 자료 : 충청남도
 
충남도가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623명을 확정, 17일자로 공개했다. 이번 체납자 명단공개는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 따라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지방세가 1000만 원 이상인 체납자를 대상으로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명단공개 대상이 종전 3000만 원 이상에서 1000만 원 이상으로 확대 조정되면서 지난해 118명에서 공개 대상이 대폭 늘어났다.
 
이번에 공개된 체납자 623명이 납부하지 않은 지방세는 모두 193억 4900만 원으로 △개인 479명 128억 2500만 원 △법인 144개 65억 2400만 원이다.
 
이들 체납자 중 법인 최고 체납자는 10억 1500만 원을 체납한 공주에 위치한 법인이며, 개인 최고 체납자는 대구에 주소를 둔 김모 씨로 2억 4200만 원을 체납하고 있다.
 
체납자를 유형별로 보면 △부도 및 폐업이 268명으로 가장 많았고 △납세기피 127명 △무재산 228명 등으로 나타났다. 금액별로는 △1억 원 이하 603명 △1억 원 초과 3억 원 이하 18명 △3억 원 이상 10억 원 이하 1명 △10억 원 초과가 1명으로 집계됐다.
 
이번 명단 공개에 앞서 지난 4월부터 6개월간 진행된 소명기간 중 11억 56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명단공개 체납자 명단은 도와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며, 성명은 물론, 주소, 체납액 등의 정보를 담고 있다.
 
도는 이번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와 함께 체납자 금융재산을 압류하고, 50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법무부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요금소 합동단속 강화 △체납차량 공매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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