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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필리핀 계절근로자 도입 MOU 체결

  • 노다혜 기자
  • 입력 2019.02.01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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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번기 등 90일간 외국인 근로자 단기 도입
 
해남군이 농촌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한다.
 
군은 지난달 24일 리핀 라구나주 산타로사시와 외국인 계절 근로자 우호교류 협정(MOU)을 체결했다.
 
1-외국인 계절근로자 협약 1548558657443-12.png▲ 사진/해남군
 
법무부에서 시행중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부족한 농촌 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농번기 등 90일간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제도로 지난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
지자체가 MOU를 맺은 외국 지자체 주민 또는 지역 거주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외국인 근로자를 필요로 하는 해당 지자체가 법무부에 필요한 인력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90일간 체류 가능한 단기취업비자(C-4)를 발급하게 된다.

해남군은 11월 농가 신청 등 수요조사를 거쳐 필리핀 내 인적교류를 희망하고 있는 산타로사시와 협약을 체결, 올 상반기 중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도입된 근로자는 인력을 필요로 하는 해당 농가에 배치돼 영농에 종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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