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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앞으로는 어림없다

  • KJB한국방송 백영식기자 기자
  • 입력 2015.05.04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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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강력 대처방안 마련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편취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다는 최근 언론보도에 따라 전라북도가 보조금 부정수급사례에 강력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로 집행단계에서는 ▲ 협의절차 미준수 ▲ 보조금 목적 외 사용 ▲ 허위청구 및 명의대여, 사후관리단계에서는 ▲ 보조금 중요재산 무단거래 ▲ 보조금 정산 검사 지연 등이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부정 수급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철저한 관리 감독 시스템을 구축해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전북도는 보조금 지급 사전단계에서부터 교부 시 확인 점검, 사후 관리, 피드백에 이르는 단계별 ․ 체계적 대응 방안을 마련, 적극 활용해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기로 했다. 
 
<지방보조금 편성 단계시 >
 
앞으로 전라북도는 보조 사업이 법률이나 조례에 직접 규정이 없으면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예산 편성 전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보조 사업에 대한 타당성 및 적정성을 적극 검토해 예산 낭비를 막는다는 계획이다.
 
또한, 공모사업 보조금 지원 대상 선정 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기준 절차 준수 여부 , 유사 ․ 중복 사업 선정, 사업수행 적정성 등을 철저히 심사해 예산편성 ․ 지원대상자 선정 단계에서부터 부정 수급 사례를 차단한다.
 
특히, 금년도부터는 예산정보지원시스템을 도입하여 보조금 유사 중복사업에 대해서는 편성단계부터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다.
 
<지방보조금 교부시>
 
지방보조금 교부 시에는 ▲ 보조금 전용계좌, 전용카드 등을 확인하고 ▲ 지출결의서 작성 및 일괄 인출 금지 ▲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 보전 불가
 
▲ 사업기간이 2개월을 초과하는 민간경상보조사업은 사업계획에 따라 보조금을 매월 교부하여 부당 집행의 여지를 없애기로 했다.
 
이외에도 지방보조사업이 완료되거나 폐지, 또는 회계연도가 끝나면 2개월 이내 실적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해 정산검사를 철저히 하고, 현장점검을 강화해 부정 사례 적발 시 강력한 규제와 예산상 패널티를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중요재산 관리 및 처분 등에 대한 사후 관리 방안>
 
중요재산 관리 및 처분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해서는 ▲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중요재산 현황 공시 ▲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을 포함한 지방보조사업 내역 공시
 
▲ 지방보조사업 시설의 목적 외 사용 금지를 위한 감시 강화 ▲ 중요재산의 처분과 담보를 방지하는 부기등기제 도입* ▲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제를 도입** 등을 운영하기로 했다.
 
* 농어업 보조금 시설에 적용(‘15. 7월 시행)하고, 문화․복지․교육시설 등 타시설로 확대
** “전라북도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제정(‘15. 9월 시행)
 
<지방보조사업 운용에 대한 피드백 방안>
 
또한, 지방보조금 사업 운용 전반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보조금 사업 종료 후 대상 사업의 정산여부, 성과달성 등에 대한 상대평가를 실시,
 
우수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 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미흡한 사업 10%에 대해서는 예산삭감 또는 지원중단 등 패널티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전북도는 이러한 단계별 감시 외에도 상시적 감시와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전북재정 홈페이지에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는대로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 “지방재정법” 개정(안) 발의 (박남춘의원 대표발의, ‘15. 4월)
 
아울러 필요한 경우 감사부서와의 공조 아래 부정 수급 징후가 보이는 사업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위법한 사례가 적발될 경우 향후 지방보조금 5년간 교부제한 및 사법처리도 의뢰해 징벌 기능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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