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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방소득세, 약255억 증액

  • KJB한국방송 백영식기자 기자
  • 입력 2015.05.12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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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세 전환이후 첫 지자체 신고
- 대기업일수록 부담세액 늘어 -

전라북도는 “15년도(14년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접수결과, 19,225개 법인이 848억원을 신고하여, 전년도 대비 법인수는 6,324개, 세액은 255억 증가되었다.”고 밝혔다.

기존 법인세 부가형태로 운영되는 법인지방소득세는 2014년도에 독립세로 전환되었다.

법인세 부가 형태의 운영은 잦은 감면 규정 개정으로 수입을 불안정하게 하여 장기적 계획수립을 어렵게 하고, 지방세임에도 중앙 정부의 조세정책에 따라 감면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져 지자체 정책과 괴리되어 운영되어 왔다.

2015년도 4월신고는 독립세로 전환후 첫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였는데, 법인세의 감면규정 적용이 없어 255억원이 증액이 되었다.

특히, 감면 규정의 이익을 많이 받던 대기업은 신고액이 크게 증가하였다. 완주군은 약108억원이 증가한 228억원으로 전북내 법인지방소득세 최다 지자체가 되었으며, 현대자동차와 KCC의 역할이 크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95% 정도가 전자신고(위택스)를 통하여 이루어졌고 5%정도가 방문신고로 이루어져 전자신고제도가 정착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북도는 “기한내 신고하지 못한 법인은 기한후 신고, 신고 금액의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수정신고 등을 통하여 가산세를 감경 받을 수도 있다”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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